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보궐선거?
투표용지가 2장이 아닌 경우 도 있다고?
– 재·보궐선거 실시 수 : 45(기초단체장 2, 광역의원 17, 기초의원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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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2장 (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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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투표용지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인은 재 ·보 궐 선 거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TIP!
국회의원선거는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자격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2항 제3호)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