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보궐선거? 투표용지가 2장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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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

투표용지가 2장이 아닌 경우 도 있다고?

– ·보궐선거 실시 수 : 45(기초단체장 2, 광역의원 17, 기초의원 26) –

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2장 (지역구 1비례대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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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투표용지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인은 재 ·보 궐 선 거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TIP!

국회의원선거는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격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2항 제3)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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