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연장돼 올해 말까지 준공 예정이었던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이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 변경에 따른 오수처리계획 변경·차로폭·수 변경(안) 등으로 1년 10개월 더 연장된다.
김성철 제주시 도시계획국장은 14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 기간을 2025년 10월까지 ‘1년 10개월 더’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장 이유로는 △오수처리계획 변경에 따른 오수펌프시설 부지 미확정 △일부 차로에 대한 차로폭·수 변경(안) 검토 △원활한 우수처리 및 상업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구 외 화북~삼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가 반영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김성철 국장은 “당초 오수펌프시설은 지구 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됐다”며 “하지만 대규모 주공복합아파트 건설에 따른 오수량 증가 및 환지예정지·체비지 소유자의 민원이 발생해 오수처리계획 변경에 따른 부지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오수펌프장설치에 따른 개별법상 인·허가 절차이행, 공사기간 등을 고려해 부득이 사업기간이 다소 길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지구 내 교통계획과 관련해서는 올해 2월 지구 내 당초(안) 8m·12m 일방통행에 대해 각각 ‘8m 일방통행(차로폭 조정)’, ‘12m 양방통행’ 등 차로폭 및 수 조정 요청 민원이 발생했다”며 “이에 관련기관(부서) 협의 결과 본 계획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도로 포장 △가로등 설치 △교통신호기 설치 등 후속 공정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만 이번 연장 계획은 2021년 10월 말 한 차례 뒤 마지막 연장”임을 못박았다.
한편 화북상업지역은 화북동 1400번지 일대 21만6920㎡부지에 848억4000만원을 투입, 상업 중심의 시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5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이후 2019년 9월 30일 기반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환지 방식은 토지주로부터 일정비율(감보율)의 땅을 제공받아 도로·공원·공공용지 등 기반시설을 조성 한 후 토지주에서 건축부지(택지)를 재분배하는 것. 이에 따라 토지주가 내놓아야 할 토지의 평균 감보율은 56.65%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입체환지아파트 지하 1층, 자상 8층 신축, 기반시설공사, 지장물보상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달 현재 기반시설공사 공정률은 66%를 보이고 있으며, 체비지 총 28필지 3만1753㎡(3065억원)을 매각한 상태다.
또한 화북상업지역은 당초 관광호텔 부지로 용도를 제한했으나, 코로나19여파로 4차례나 진행된 공개입찰에서 입찰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주상복합아파트로 용도를 변경했다. 이에 사업자인 A업체가 2021년 12월 진행된 주상복합용지 공개 매각에서 최저 입찰가 691억 원에 4배에 이르는 2660억 원에 낙찰받았다.
주상복합아파트는 1만9432㎡ 대지에 지상 19층, 지하 5층 규모로 총 844세대가 입주할 계획이다. 전용면적을 보면 84.99㎡가 617세대로 가장 많고, 102.91㎡ 207세대, 151.93㎡ 10세대, 142.91㎡ 10세대 등 7개동이 들어선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 경기 불황 및 PF 대출 어려움 등으로 A사업체가 낙찰에 따른 532억원의 잔금처리마저 지연되는 등 복합적인 요인까지 겹치며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시는 “내년 1월 17일까지 잔금 납부 기한 종료 후 14일 동안 유예 기간을 거치게 된다”며 “만약 미 납부시에는 A사업체는 사업에서 배제되며,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제주도민일보(http://www.jejudomin.co.kr)